의붓딸 성폭행 혐의 22년형 받은 30대男 '무죄' 주장

입력 2022-10-12 22:42   수정 2022-10-12 22:43


10대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1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9)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성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 측은 '부재증명'을 핵심 근거로 내세우며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로 특정된 장소에 피해자가 살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증명했으나 원심은 이를 단 두 줄로 배척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은 사실확정이 아닌 추측에 불과하다. 징역 22년이라는 중형을 받고도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피고인이 천륜을 저버린 파렴치한이 아니며, 정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또 "피해자가 학대에 앙심을 품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12∼13세에 불과한 어린 의붓딸인 B양을 상대로 4차례 간음하는 등 10개월여 동안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양육하고 돌봐야 할 어린 의붓딸을 상대로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우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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